#5 "채무 문제 있어?"이근 대위 200만원 채무 의혹 해명?!
해군 특수전단(UDT) 출신으로 최근 ‘가짜 사나이’ 등의 유튜브를 통해 ‘대세’가 된
이근 대위가 채무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근 전 대위와 같은 UDT 출신인 A 씨는 2일 인스타그램에
"이 전 대위가 자신에게 200만 원을 빌려간 뒤 6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결문까지 공개했고, 전 대위가 A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2014년 A 씨에게 급전을 요청했고
매도 시기가 되지 않은 주식까지 처분하며 이근 대위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이근 대위는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하곤 차일피일 미루며 나중엔 연락도 끊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1000만 원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내 돈은 갚지 않았다"
그리고 A 씨는 이근 대위가 오히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근 대위가 나와 함께 아는 지인들에게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게 판결문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 '갚으려 했는데 소송을 하는 걸 보고,
돈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A 씨는 복무를 생각한 적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UDT 시절 장기 복무 심사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소송을 한 것이라 말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폭로 배경에 대해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은 이 전 대위를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
그럴 때마다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에 이근 대위는 논란이 있고 다음날 새벽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근은 200만 원 이하의 금액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음)을 빌림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A 씨는 UDT 팀장 시절 부대원였고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소가 200만 원은 금액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자 등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채무의 대가로 채권자와 상호 합의 후 100~150 사이의 현물, 스카이다이빙 장비, 스카이다이빙
교육을 제공함으로 당시 A 씨에게 스카이 다이빙 교육 영상을 보여주며
A씨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빌린 돈을 갚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2016년) 당시 이근 대위는 미국에서 교관으로 근무 중으로 이를 인지 못하였고
2017년 12월경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아 확인하던 중 소송 진행을 인지하였고
당시에 소송 등의 법률적 절차는 잘 알지 못하며,
귀국 당시 이미 판결은 종결되어 이후의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이근 대위는 법적인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팬분들께 감사인사로 영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